주민참여 기회 확대된다
주민참여 기회 확대된다
  • 장은기
  • 승인 201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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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용 하남시의원, 주민참여관련 조례안 발의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시 정책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토론ㆍ공청ㆍ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하남시의회 김승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의원 발의, 24일부터 28일까지 개회되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의원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할 책무를 지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남시는 의원발의로 제기된 주민참여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해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확대와 신뢰행정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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