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원회 44개 폐지·통합
경기도, 위원회 44개 폐지·통합
  • 이천우
  • 승인 201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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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5%줄여…추가 설치땐 5년기한 일몰제 적용
경기도가 도에 설치돼 있는 124개 산하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한 가운데 2011년부터 전체 위원회의 35%에 해당하는 44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각종위원회 운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개 위원회는 폐지, 4개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 32개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전환, 7개 위원회는 위원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총 44개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1년부터 80개 위원회만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정비된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남한산성관리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등 32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분류하여 개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된다.
위원회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소멸된 위 스타트(We Start)운영위원회,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건강가정위원회는 설치근거 법령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시 관련 조례와 함께 폐지키로 했다. 또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내부 당연직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자문협의체 7개는 위원회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위원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정비대상에서 유보된 22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재검토하는 한편, 유사기능 위원회 8개를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립목적과 기능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협의를 거친 후 한시위원회 또는 존속기한을 사전에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설치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합리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며 “부득이 설치해야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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