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차장
질병예방사업은 국가보건정책의 기저가 되고 그 중 “건강검진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중심으로 생활습관에 영향이 큰 질병을 조기 진단 치료하여 질환 악화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기능 손상과 종국 생명을 잃는 불행을 예방하고, 국가조기암검진을 통하여 암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암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자발적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실익을 기대한다.건강검진의 의학적 목적은 “질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질병의 발전을 막거나 늦추어 유병율과 사망률을 낮추고자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국가조기암검진사업이 40세 이상 지역 및 직장피부양자로 전면 실시되면서 건강검진사업이 국민관심을 끌기 시작됐으며, 경제수준 향상과 더불어 웰빙(Well Being)바람을 타고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증대와 더불어 개인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국가조기암검진사업을 포함한 건강검진비용 지급액은 5,846억 24백만원으로 건강검진급여총액 26조6,543억 4백만원의 2.19%를 차지하는 재정을 지출하며 국책사업으로 세계 여러 나라 중 그렇게 흔하지 않은 국민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0년의 발전과정에서 수검율 향상을 위한 양적측면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검진효과 향상 즉 질적 측면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검진기관의 무분별한 추가검진 유도로 인한 바가지 검진 등으로 검진자의 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했고 또한 무료검진으로 인하여 평가절하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점차 검진 질관리 노력과 수검자의 참여도 향상으로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검진 목표에 접근해가고 있다.
검진항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검진 종류로 일반검진은 지역세대주와 40세이상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가 격변제로 검진년도와 출생년도가 홀수 또는 짝수해로 동일하면 대상이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근거하여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격년제로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암검진은 일반검진대상이어야만 되며 종류별로 자궁목암은 30세,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은 2년 주기로 누구나 조건없이 검진을 받을 수있다. 간암은 40세 이상 전년도에 간장질환이 있는자 중 건강보험공단이 선별하여 통지하며 직장 근로자의 경우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장암은 50세이상으로 분변잠혈반응검사 후 반응자만 대상이 된다. 검진주기는 2년이다.
암검진비용 본인부담은 2009년 11월 현재 지역보험료가 72,000원 이하, 본인부담부담 직장보험료가 61,000이하 경우 무료이며, 그 이상은 검진비의 10%를 수검자 본인이 부담한다.
국가조기암검진에 참여하여 암을 진단 받고 치료한 경우 년간 최고 200만원까지 본인부담치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특별검진은 두가지가 있는데 영유아검사가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 5회를 실시하며, 생애전환기검사는 만40세와 만66세가 된 해에 연령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다.
특별검진 비용은 일반검진과 같이 누구나 전액 무료다.
건강검진은 WHO나 전문가 집단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국민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도의 항목을 적용하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비용대비 효과 분석 없이 개별적으로 고비용을 들여 검진하는 수준을 전국민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갖고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므로 자신 스스로 건강을 주기적으로 채크하며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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