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행정 ‘들쭉날쭉’
포천시, 도로행정 ‘들쭉날쭉’
  • 조규흠
  • 승인 201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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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도변 어느곳은 거액들여 설치하게…어느곳은 미설치
포천시가 국도변 건물 신축시 교통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인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신축허가를 내주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민원인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선단동 145번지 일대 43번 국도변의 한 상가를 임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현재 고객들이 변속차로가 없어 한쪽방향으로만 진출입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허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의아해 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지역은 2009년 1월 신축허가 당시 이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암-마산 간 도로 확 포장사업 관련 교차로 영향권에 속한 구간으로 도로점용 및 변속차로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건축주가 사업부지 내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진행방향으로 2km가량 떨어진 자작동 23-3번지 국도변 신축 상가의 경우 건축주가 5천만원을 들여 도로를 점유, 변속차로 구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교통안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봐주기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가 없어 도로점유가 필요했던 사항” 이라고 밝혔으나 선단동에 거주하는 B모씨는 “현황도로만 있으면 변속차로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도로법 저촉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공무원들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 측이 “해당지역은 시가 관할하는 국도로 도로법 적용이 아닌 해당 관할청의 재량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변속차로 부재에 의한 교통위험성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로법 제64조에 의거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변속차로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조규흠 기자 subau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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