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양평’ 상표 임의사용
‘물맑은양평’ 상표 임의사용
  • 이영일
  • 승인 2010.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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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 수년간 멋대로 부착 물의
<속보>양평군 양평지방공사가 양평군 고유상표인 ‘물맑은양평’을 상표권자의 허락도 없이 관외 농산물에 임의로 수년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평군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외인지도 및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맑은양평’이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다.
양평군의 ‘물맑은양평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상표를 사용할 때는 양평군에서 생산된 농ㆍ축·임산물로 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양평지방공사는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물맑은양평’상표가 부착된 상자에 재포장해 수도권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로 납품해 왔다.(본보 7월7일자1면 보도)
이러한 행위는 “양평지방공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수년간 외지 농산물에 무차별적으로 ‘물맑은양평’상표를 사용해 왔는데도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양평군에서는 뒷짐지고 모른체 해온게 아니냐”는 일반 농업인의 여론이다.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는 한 농민은 “양평군 농민인 우리가 군 상표를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심사에 통과해야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에서 관내가 아닌 관외 농산물에 지금까지 군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군에서 방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상표는 양평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ㆍ임산물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공사에서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 하면서 관외 농산물에 군 상표가 부착된 상자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공사에서 앞으로 관외 농산물에 대해선 상표사용을 못하게 철저하게 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이영일 기자 l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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