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월부터 유연근무제
道, 7월부터 유연근무제
  • 이천우
  • 승인 201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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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등 근무시간·장소 자율적 결정
경기도는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전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도 기획조정실 이재율 실장은 1일 정례 도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유연근무제의 형태는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40시간의 총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집약근무를 해 출근 일수를 줄이는 집약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처리하는 재택근무제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근무형태는 시간근무제의 경우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근무시간의 집약근무제와 재량근무제는 연구직으로만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 유연근무제 형태별 적용 업무를 별도 예시했다.
또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개별·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제한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로 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연근무제 참여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모든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도는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각 실·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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