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염물질 유입 사전차단
하천 오염물질 유입 사전차단
  • 이천우
  • 승인 2010.05.24 00:00
  • icon 조회수 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기상정보 활용 ‘비점오염물질 예보제’ 시행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강우 시 불특정하게 하천에 유입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을 사전 처리하는 “비점오염관리 예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점오염원관리 예보제는 기상청의 강우 확률 및 강우량 예보를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달하며, 예보를 받은 담당자들은 “강우 시 비점오염원 사전관리 방안”에 따라 사전에 조치를 완료함으로서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는 관리방법이다.
그 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하수도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의 처리효율이 높아진 반면, 유출 및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비점오염 관리 예보제”는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기상청의 7일전 강우예보를 활용 예보 시 소요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청소ㆍ준설 작업 등이 실시되며, 2단계는 기상청의 2일전 강우예보를 활용 10mm이상 예보 시 소요기간이 2일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한 도로청소 등을 실시해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처리하게 된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은 “예보제는 그동안의 오염원관리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보방법 및 예보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오는 2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서ㆍ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