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첫째,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위법경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3월 26일, 경선일정이 개시했음에도 그 이후에 변경된 시행세칙(3월 29일, 최고위 의결분)을 소급적용해 유효투표수에 해당하는 샘플수 700샘플에서 1,000샘플로 조정하는 초법적 위법경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재투표를 요구하는 상식 밖의 변칙경선이라는 것.
이 후보는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선호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키로 되어있음에도 그 세칙 규정에 반하는 재질문을 시행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3월 31일 분)’했다"며, 선호를 묻는 질문에서 유권자가 지지후보가 없다는 것은 기권표를 던진 것임에도 조사관이 재차, 삼차, 심지어 사차 질문을 통해 후보를 다시 선택케하는 것은 재투표를 강제하는 것으로 ‘샘플조작’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경선이라고 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여론조사경선 참관인을 조사기관에서 철수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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