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선거운동 하고 싶지 않나?
누구는 선거운동 하고 싶지 않나?
  • 고요한
  • 승인 201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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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부장

“누구는 선거운동이 바쁘지 않아서 의회에 참석하고 누구는 의회를 외면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남구의회 A의원의 푸념 섞인 말이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5일 오전 10시 인천시 남구의회는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의원 수 15명 중 11명이 참석해 성원은 됐다지만 아쉬운 점을 남기고 말았다. 5대 임기가 만료돼가는 시점에서 현직 의장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비리와 연루됐다는 사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파란만장했던 남구의회 의원들답게(?)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회의를 개의하는 날 만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참석을 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남구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영수 구청장을 비롯해 일선 주민센터 동장들까지 모두 참석을 시켜놓고 정작 의원들이 결석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구정질문이나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명분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6.2선거에만 신경들이 쓰이십니까? 
만약 공무원 중 사전통보 없이 이런 식의 결석을 한다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 아니겠는가?
이날 남구의회 재적의원 15명 중 피치 못할 상황의 백 의장 외에 3명의 의원이 사전 통보 없이 결석을 했다.
집행부 공무원의 불참석 사유는 밝히면서 어찌해서 의원들의 불참사유는 밝히지 않는 것인가? 의회 회의규칙 제7조 1항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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