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분자 저리융자 혜택”
“소액지분자 저리융자 혜택”
  • 강성열
  • 승인 201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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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의원 주택법개정 공동발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개발 사업에 이어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도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은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뉴타운 원주민에 관심을 받고 있다.
2일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을 대표로 2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액지분자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제도 마련에 골자를 두고 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상업. 공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70%이상이 주택용도인 구역으로 제한해 국민주택기금 재원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차명진 의원은 “도시환경정비 구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이 추가지분을 확보나 부담금 등의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원주민들의 재정착 율이 50%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융자와 관련된 법안 추진은 지난해 9월 17일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법안 발의, 지난 3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법안 발의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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