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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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일보
  • 승인 201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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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4월 1  일자 1면 ‘한 빌딩에 선거사무소는 2개’제하 기사와 관련,  ‘현직으로서 공천의 자신감을 피력하면서’'고인인 부군이 건물주의 은사였음을 상기시키고 계약을 강행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B구청장은 “명당인줄 몰랐다”면서 “건축주가 빌려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현수막을 붙일지, 떼어낼지, 공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자신의 현재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3층 임대와 관련, 현직 국회의원이 4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인 3층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이라며, 3층을 임대했기 때문에 2층과 같이 사용할 것과 단독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기사 내용중 B구청장에게 무리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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