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조례안 발의건수 평균 5.5건 “전국최고”
인천시의원 조례안 발의건수 평균 5.5건 “전국최고”
  • 안종삼
  • 승인 201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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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전국 평균인 2.07건보다 배가 많은 5.5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16개 광역의회 의원 발의 및 처리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4년간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총 187건을 발의해 1인당 5.5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 2.07건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 자료에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인당 평균 의원 발의 조례안이 2.26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시 0.91건, 광주시 4.22건, 울산시 2.38건, 대구시 4.60건, 대전시 3.89건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발의 조례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건설주택 분야가 52건, 사회환경복지 분야 51건, 행정조직 등 기타 40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25건, 지역경제농수산 분야 14건, 세무회계 5건, 교육자치 4건 등이다.
그러나 시의원 조례 발의와 관련, 최근 특정업체의 주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거액을 사례비로 받은 시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시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안종삼 기자  aj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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