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직선거법 교육
부천시는 4월 1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및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파견 근무중인 이웅재 사무관은 △바른선거 문화 정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공명선거 실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다가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기별 제한 금지사항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고 선거업무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 주민등록일제정리, 선거사무인력확보, 투ㆍ개표서 확보, 투표율 제공 등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준수, 공직기강 확립 등 공명선거 풍토를 만들기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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