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8일까지 평택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물품구매, 공사입찰, 예산집행·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66건의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사실 등을 밝혀냈다.
평택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지침을 어기고 신청자 점수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시청 공무원 배우자 0명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소득이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정기소득자 00명을 부당하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모 출장소는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해야 하지만 “모 공단 주변 가로등 보수공사” 등 ○○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시기가 같은 날짜나 1개월 미만으로 성격이 같은 통합발주 대상사업을 2~3개 공사로 나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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