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간 체계적 활용 시급”
“수변공간 체계적 활용 시급”
  • 이천우
  • 승인 201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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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의원, 수변공간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 백성운 의원(한, 고양)은 2일 오후 3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수변공간의 체계적.친환경적 활용방안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 입법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백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13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놓고 있다.
백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하천 주변지역을 친수의 대상이 아니라, 수해로 피해를 보거나 홍수에 따른 범람지역 등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해 왔으며, 또한 수변공간은 그동안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위주 정책으로 체계적인 활용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변공간은 소규모의 주택.공장.비닐하우스 등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상으로나 자연경관상 여러 폐해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이 살아나면 수변공간을 생태·문화·레저의 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백의원은 “이미 파리(세느강), 런던(템즈강), 뉴욕(허드슨강) 등 선진 대도시들은 하천주변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경제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전 국토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친수여건이 조성될 국가하천 주변지역(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활용해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중심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변공간의 체계적 활용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균형발전 및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경관과 문화, 레저 등의 새로운 친수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백 의원은 “친수공간의 활용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해 하천정비 및 하천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공적 지출을 통한 가치 상승분을 모두 회수해 다시 공공복리를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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