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장애인장기요양’ 욕구·특성 맞게
[투고]‘장애인장기요양’ 욕구·특성 맞게
  • 김성재
  • 승인 2010.03.11 00:00
  • icon 조회수 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장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도보험이라고 일컬어 질만큼 호응이 좋아 서비스 확대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제외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국회 부대결의의 취지는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며,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요양보다는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의 경감 등을 도모할 필요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부터 이용지원까지 전담해 밀착지원하고, 제도가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급여사각지대 지원에도 힘써 나가야 한다.
그동안, 공단은 ‘09년 7월부터 ’10년 1월 기간 중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지역 중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담당해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기반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