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방치·체납차량 근절 적극행정 빛 봤다
고양시, 무단방치·체납차량 근절 적극행정 빛 봤다
  • 고중오
  • 승인 2024.09.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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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진말소로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 유도…견인대수 50% 감소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징수율까지 개선…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에 올라
무단방치된 차량. 고양시에는 매년 300여대가 무단방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 효과를 거두며 견인 대수가 50%로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 이러한 결실로 현재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며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체납 차량의 경우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 만큼,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는 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업무편의를 높이는 한편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매년 무단방치 되는 차량은 300여 대 안팎으로 파악됐으며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 주차 공간 부족,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따르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을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초과 말소대상인 126대(72%)에 자진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 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특히 시는 고양시 내 폐차장 10개소와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한 결과 8월 기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 대에서 총 3천9백만 원을 징수하며 체납 징수율도 늘었다.

특히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올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현재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올라 있으며 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 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부터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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