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원서의 진정한 의미는?
경찰 탄원서의 진정한 의미는?
  • 송홍일
  • 승인 201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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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부국장

인천 삼산경찰서가 지난 08년 9월 불법오락실 게임장을 단속, A모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구속됐으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문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볼 때 경찰이 사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게임장을 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강제수사”라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A씨가 이를 방해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게임장을 단속한 행위는 그만큼 긴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B모 경찰에 따르면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피해자는 국가이며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를 지켜야할 의무와 사명감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의 소리를 터뜨렸다.  
A씨는 지난 08년 9월 인천 부평동에서 게임장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위협하며 게임기 압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09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떠한 법의 해석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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