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손본다
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손본다
  • 박신숙
  • 승인 2024.09.12 19:26
  • icon 조회수 6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
고도지구 건축물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

인천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인천시는 중복 규제 등 실효성이 없는 기존 도시의 규제를 재정비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변화된 여건 및 중장기 도시 정책에 대응하여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는 2025년 하반기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는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를 올 12월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미 지정지 신규 지정,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정비,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등이 포함됐다.

2단계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중구 자유공원 주변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건축물 높이 중복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2025년 상반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고도지구는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한편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미추홀구의 중요한 경관 자원인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 하반기까지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인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정비 방향과 연계해서 고도지구는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원화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시 시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