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생축하금 최대 300만원 인상
파주시, 출생축하금 최대 300만원 인상
  • 최흥식
  • 승인 2024.09.12 19:05
  • icon 조회수 6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주소지 행복센터·정부24 신청 가능

파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300만 원(셋째아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파주시는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지원 방법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7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되며, 2024년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에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며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이 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최흥식 기자 choihs111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