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평택3)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최근 '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최윤호 기자 choiy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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