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남동2)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 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선옥(국민의힘·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신숙 기자 ssp4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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