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옹진)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국민의힘·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인천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제297회 임시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출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인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ssp4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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