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신숙
  • 승인 2024.09.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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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의원(남동4)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지금,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ssp4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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