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등한 참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가결
남녀 동등한 참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가결
  • 김종득
  • 승인 2024.09.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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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계양구의원 발의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 △성인지 예산 및 통계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이중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 유무는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종합 성평등 조사’에서 평가하는 지표로서, 계양구는 그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해당 지표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었다. 또한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인천 10개 군ㆍ구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문미혜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됐던 해당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어 계양구의 양성평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라며,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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