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 함유된 제품 일체 반입 차단 조치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마약 젤리·사탕 절대 구매·섭취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유형으로는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과자 등 다양한 형태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히고 있다.
안전처는 이와관련, "34개 구매 검사를 거친 해외직구식품 전 품목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 제품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imjh0604@daum.net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