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복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학교 교복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용화
  • 승인 2024.08.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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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용인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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