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해외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텀블러 1만 4천여 점(진품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밀반입하여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하고,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배송받는 한편, 오픈마켓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인 3명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중국산 짝퉁 텀블러를 1개당 3,800∼7,800원에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서는,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는 14,000~17,000원에 판매하며 그 차액으로 최소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 확인됐다.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의 증가 추세로 위조 상품 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최윤호 기자 choiyh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