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하며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난임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고양/고중오 기자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