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7월22일과 26일, ‘환경자원센터 (자원회수시설 신설) 선호시설화 주민경청회’를 각각 흥선권역, 송산권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우리 시의 주민경청회 개최를 환영한다. 꼭 1년 여 전,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시민들의 목소리로 실마리를 풀어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시민공론장 운영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공론장에서 합의된 정책권고문 이행을 위해 애쓰는 의정부시와 주무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만, 시민공론장 협치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견지할 몇 가지 사항들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주민경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무엇이며 용역보고서 및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비롯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증량에 대한 톤수 조정 및 건설방식 등에 대한 변경이 생겼다면 이 사안이 매우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여 정보전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약속이행을 위한 민간협력기구’를 시급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 등 필요한 선조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필수불가결한 정책실현을 위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약속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함이 기초가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민참여형, 주민친화형 폐기물 절감 정책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부시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시민공론장의 핵심 의결 사항 중 하나인 ‘소각장 재건축시 재정방식으로 추진’으로 96.1%의 시민참여단이 의사결집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의정부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한다. 행정은 주어진 법과 규정의 테두리에서 일을 시행하지만 그 법과 규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입법의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직의 역할이므로 행정집행의 충실이 임무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합의를 이끌었으며, 시설의 입지 또한 결정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합리적 판단을 통해 도출된 소중한 결과에 대해 단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진정한 시민협치를 이루고자 주민경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시민과 함께 의정부시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진정한 의미의 내 삶을 바꾸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김동근 시장의 인사말을 밝혔다. 여기에 빠진 것은 다시금 언급하겠지만 이전과 증량 재건축을 하는 재원에 대한 언급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 하나를 빼 먹은 셈이다. 이 점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싶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