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의왕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이양희
  • 승인 2024.08.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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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증축 등 변동 있는 주택

의왕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8월 7일- 26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 13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시는 의견제출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9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의왕/이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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