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아케이드 구간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오산시는 8월부터 오색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 전체(1,225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오색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의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오색시장 상인회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 상인 찬반투표 및 인근 지역주민, 이용자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이달 금연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지정 구간에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흡연자 계도가 이뤄지며 11월 1일부터 아케이드 구간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금연구역 정착을 위하여 9월 중순부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 상설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금연에 접근을 쉽게 하여 금연을 도울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36-6073)로 문의하면 된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