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기존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시행일이 변경됐다. 지원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다. 부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축하선물(정책수당)은 기존처럼 부천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축하선물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경기도 부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432),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266),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367)로 문의하면 된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