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중소·소상공인 최대2억
비대면 신청 보증료 60~80%
비대면 신청 보증료 60~80%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그룹대표 노인기)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1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21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인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29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대면 상담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은 국민은행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신청 시 국민은행에서 보증료의 60~80%까지 지원하고 있어 신용보증 이용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 정책자금 지원과 더불어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인기 경인지역그룹대표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