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군포시,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 권영일
  • 승인 2024.07.30 19:29
  • icon 조회수 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 10% 감액

군포시는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와 함께 지난 7월 26일 10시 당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 17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준수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군포시는 7월 장마철 기간임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을 외부활동보다는 내부활동으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계획을 수립 한 후 7월 26일 마을공동체 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익직불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농촌·공동체활동 등 17가지 준수 사항, 부정수급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공익직불제 수행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쉽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