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권계획 도입등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기준 마련
남양주시는 15일 시청 여유당에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미래도시추진단장, 도시국장,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후 원도심의 정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20년 수립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시간적 여건 변화와 시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주거생활권계획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정비사업 외에도 공공주도 정비사업·소규모 뉴타운·소규모 정비사업 등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적 정비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원도심의 도시·주거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이번 용역에 착수해 2025년 7월 11일까지 약 13개월간 진행하며, 기초조사, 생활권 분석 및 수립 등을 통해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최종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된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