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6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6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 최흥식
  • 승인 2024.07.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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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12일 ‘2024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삼방 등 4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2024년도 금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박광민 위원장(파주시 법원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 27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또한 2024년 금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8필지를 포함한 금촌지구 98필지, 13,064.4㎡에 관한 경계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금촌지구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민 판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경계분쟁이 줄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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