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전 판매 위법 물품 확인은 필수
중고거래 전 판매 위법 물품 확인은 필수
  • 현대일보
  • 승인 2024.05.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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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도 현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최근에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물품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되는 물품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할 시 위법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판매 금지 물품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명절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홍삼과 녹용 등 건강기능 식품들이 다수 게시되곤 한다. 

이를 판매할 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제6조2항,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가 있다.

하지만 2024. 5. 8.~2025. 5. 7.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로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의 판매가 가능하다. 단, 미개봉제품이며 6개월 이상 소비기한이 남은 것, 실온과 상온 보관제품,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만 판매 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 다른 판매 금지물품으로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과 수제청‘식품위생법위반 제37조 제5항’(무허가 식품판매업), 파스, 인공눈물, 해열제, 연고 등 일반의약품 ‘약사법위반 제44조 제1항’(무허가의약품판매), 유통기한, 부작용 등이 표시되지 않은 홍보 판촉용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위반 제16조 1항 3호’, 좌욕기, 유축기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위반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판매) 등이 있다. 여기서 의료기기엔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는 도수가 있는 안경, 선글라스, 렌즈도 포함된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중고거래로 인해 자칫하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품 판매전 중고거래금지 물품에 대해 꼭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한다면 준법 속에서  자율을 보장받는 건강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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