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 현대일보
  • 승인 2024.04.02 17:36
  • icon 조회수 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태 현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경사

 

최근 전동킥보드라(PM)는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기준으로 전동킥보드의 공유서비스 업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로 곳곳에는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사고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었고 교통사망자는 6배 넘게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16세 이상, 제2종 전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두 명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고자가 송도국제도시 관할 지구대에서 순찰근무 중 전동킥보드 위반 교통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킥보드 운전자들은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순찰 근무 중에도 초‧중고등 학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며, 두세 명이 동시에 타는 곡예주행도 자주 목격되곤 한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비해 교통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한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지만 ‘다음 등록하기’ 누르자 곧바로 탑승 절차로 넘어갔으며, 다른 업체는 운전면허 여부없이 본인 인증 후 탑승할 수 있다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으로 안전의식이 현저히 낮은 만큼 시에서도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 및 법적으로 강제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동킥보드 업체들 또한 반드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등록하고,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만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더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