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연말을 앞주고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오는 11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2023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합동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3개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등이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교육인 만큼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소 대표자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표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