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이동환 시장 고발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이동환 시장 고발
  • 고중오
  • 승인 2023.10.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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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전 타당성 조사’관련…“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 중이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고양시에 납품된 것과 관련 9월 25일에는 공문이 없는 PDF 파일로, 그리고 9월 27일에는 정식 공문에 붙임파일로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9월 27일 추석연휴 전날, 고양시는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자료를 배포했고 그리고 고양시 당국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동일한 문구, 동일한 활자체로 된 현수막 수십 개를 같은 날 고양시 곳곳에 내걸었다.

이에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용역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제출할 사전 결과지로 통보된 것에 불과함에도, 고양시는 마치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시청이전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가 마치 최종 통과시켜준 것 마냥 오인하도록 ‘왜곡 날조 대시민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 측은 이미 임홍열 시의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더라도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항에 해당하여 인쇄되어서 출판되기까지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용역보고서 표지에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공무원들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누설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10월4일 오후 1시경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통보”를 “통과”로 바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내다 건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동환 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시청사 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통과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시청사 이전 사업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고 지난달 27일 적정성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관련 법률 및 계획검토, 기술적 검토와 적정규모, 지방재정 현황 및 총사업비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신축을 대신해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기침체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재원을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전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행안부도 인정한 것으로, 조사가 완료된 만큼, 향후 경기도 투자심사, 청사 이전 예산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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