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민간 중심 ‘지역관광협’ 설립 지침 수립
여주시, 민간 중심 ‘지역관광협’ 설립 지침 수립
  • 여주/유재훈 기자
  • 승인 2023.06.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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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서류 접수…비영리 사단법인 심사 후 결정
관광 수용태세 개선 업무 등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여주시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에 의한 허가를 통하여 지역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회의 설립 등을 지원코자 하며, 시에서도 이번 지침 수립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친절도 제고,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관광사업자 ․ 관련 단체 지원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별 1개만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회비 및 사업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주시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록, 정관, 회원 명부, 재무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6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며, 여주시는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설립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관광협의회 설립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서식 등이 포함된 해당 지침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청 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031-887-20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유재훈 기자 y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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