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이양희
  • 승인 2023.05.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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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까지 집중 단속
영치 단속 대상 차량 4810대

안양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현재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체납 차량 대수는 6만1132대로, 체납액은 152억원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4810대, 체납액은 50억여원이다.

시는 지난 20일 도·시 합동으로 삼막사 주변 및 안양예술공원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말 특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주말 특별단속 추가 및 주·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공매처분 및 가택 수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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