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하남/김준규 기자
  • 승인 2023.05.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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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집중정리기간…공평과세 실현 목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가택수색 등 실시

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가상화폐 압류·추심, 거주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주 3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전화(031-790-62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남/김준규 기자  kj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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