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파트 노동자 대상 기초노동법률 교육
고양시, 아파트 노동자 대상 기초노동법률 교육
  • 고양/고중오 기자
  • 승인 2023.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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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시 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인사담당자, 경비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박재철 공인노무사가 노동권의 기초, 해고 등 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미화원 A씨는 나에게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 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교육이 더 많아지길 기대했다.

센터 관계자는 2016년 8월부터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휴게 공간 마련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기초 노동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기초노동법률 강의에 교육을 집중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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