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노출 위험’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뗀다
‘범죄 노출 위험’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뗀다
  • 이원희
  • 승인 2023.05.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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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금연 광고로 대체 권고
종업원들 “야간근무 땐 위험…시트지 떼내 다행”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반투명 시트지 탈착에 대한 편의점주들의 환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20일 오후 2시경 인천시내 편의점을 돌아봤다. 아직 반투명 시트지를 떼어낸 점포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반가운 소식을 접한 편의점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등 편의점 종사자들의 밝은 표정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이날 만난 인천시 중구 한 편의점주 A(51)씨는 “그동안 담배 매출이 크게 줄지 않다 보니 반투명 시트지의 금연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 컸다. 그냥 탁상행정 아닌가 싶었다”며 “아직 본사에서 금연 포스터 등이 오지 않아 반투명 시트지를 떼어내진 않았지만 후련한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반투명 시트지 부착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편의점 바깥에서도 드러나는 담배 광고가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내 범죄 발생은 2017~2021년 사이 계속 증가했다. 2017년 1만780건이었던 편의점 범죄는 2021년 1만5489건으로 43.6% 늘었다. 지난 3월에도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를 계산한 후 음란 행위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편의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과 유리 외벽 등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야 했다. 하지만 반투명 시트지가 흡연율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지녔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반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인해 편의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어 범죄 노출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이어 대화를 나누게 된 인천시 동구의 한 편의점 종업원 B(25)씨는 “아무래도 반투명 시트지 때문에 일하면서 좀 답답했다”며 “또 최근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야간근무를 할 때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기도 했다. 반투명 시트지를 떼낼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물을 부착하고 해당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편의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편의점 본사가 맡도록 결정했다.

/이원희 기자 lw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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