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고등법원 유치’속도 낸다
인천시,‘인천고등법원 유치’속도 낸다
  • 김종득
  • 승인 2023.05.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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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수 부시장, 법원행정처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법사위 상정 요청…설립 필요 강조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17일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이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안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인천고등법원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와 인천변호사회는 이날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인천지방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의 필요성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점, △항소심 사건 수 예측 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1,814건)가 더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인천 10개월>전국 평균 7개월), △서울까지 원정 재판으로 인해 하루 동안 생계를 포기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평균 3~4시간 소요, 옹진 섬 2일) 및 항소심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이다.

박덕수 부시장은 “인천의 도시 규모와 신도시 개발 및 사업체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의 인구수 및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의 수요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천도 독립적인 사법 서비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300만 인천시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법적 기본권이므로 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 접근성 측면이나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에 대해 공감한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총 145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한‘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이달 19일부터 범시민‘100만 서명운동’을 펼쳐 인천시민의 뜻을 한데 결집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추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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