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제대로 해야한다
전·월세 신고제 제대로 해야한다
  • 현대일보
  • 승인 2023.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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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 희

인천/국장대우

 

1년간 추가 연장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로 끝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이 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단속에 나서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했으며 이달 말 종료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능동성이 요구된다.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경우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도 되고,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메뉴로 연결되므로 계약서 등록만으로 처리된다.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과 상관없이 100만원이 처분된다.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되면서 전년 대비 신고건수는 31%p 늘어나는 등 제법 알려졌으나, 아직도 시행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각의 임대인은 소득세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불만이 있지만 투명한 시장 거래의 효과가 있다.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및 아파트 이외 물건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적으로 벌어진 부동산 사기범죄 대비 차원에서 자발적인 신고가 따라야 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지어 인명이 훼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기에 더 이상 방치는 어렵다.

신고제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임대 측에서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별도 관리비는 높이는 편법 사례가 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탈세 효과를 노리는 임대인의 꼼수에 편승할 경우 도리어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만큼 현혹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과정에서 계약서에 표기되지않은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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