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 현대일보
  • 승인 2023.05.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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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라는 낯선 전문용어가 있다. ‘수목(樹木)의 병해충을 진단하고 치유 또는 예방 처방을 내리는 직업인’, 다시 말해 ‘나무를 진료하는 의사’를 가리킨다.

‘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에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나무의사 자격증’ 없이 나무를 진료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산림청이 홍보물(‘2023년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가이드’)을 만들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돌려달라고 주택관리사협회에 부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계도·단속에 나서기로 한 시점은 5월 8일∼6월 30일이다. 그 대상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 숲’을 비롯해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해당한다. 인천의 승기천과 장수천, 인천시청 앞마당의 수목 공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산림청은 나무 진료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갖춘 나무병원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나무의사 자격은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데리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6월 28일부터는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2종 나무병원도 그 수명이 끝난다. 개정법률에 따라 현행 1종 나무병원과 같이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산림청은 수목 피해의 예방·치료를 위한 가지치기 사업도 나무병원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목 종합관리를 추진할 때는 수목 피해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경업·소독업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앞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없이 진료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모든 변화의 초점은 ‘수목 진단의 전문화’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산림청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다. 인천은 아파트 단지가 많고 학교 숲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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