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돌봄시설 근로자 무료 결핵검사
고양시, 돌봄시설 근로자 무료 결핵검사
  • 고양/고중오 기자
  • 승인 2023.04.11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 대상
잠복결핵검진원숭이두창 방역수칙 준수 당부

고양특례시가 돌봄시설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 무료실시에 이어 원숭이 두창 방역수칙을 지키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돌봄 시설의 주이용자인 신생아나 영유아가 결핵에 걸릴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돌봄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짧아 잠복결핵검진 관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결핵군 전파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신생아(중환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관내 돌봄시설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파악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잠복결핵감염자는 외부에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격리,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이 발병할 수 있어 과거 결핵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로 결핵 발병을 예방할 것을 권장했다.

시는 또 7일 국내 6번째 원숭이두창(엠폭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주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이다.

다만,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한, 오한, 림프절 부종, 인후통, 피로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얼굴, 입, 손, 발, 가슴, 생식기 근처에서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고,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을 삼가고,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엠폭스 발생국가을 방문했거나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 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